SMALL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체크할 것들
1. 인적공제
기본 공제(공제한도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본인 공제 : 모든 사업자 (공제한도 150만원)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 직계 존속 (부모) 60세 이상
- 직계 비속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주민등록 같은 주소) 60세 이상, 20세 이하
※직계존속인 경우 주민등록상에 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함(중복적용은 안됨)
추가 공제
○ 경로 우대 : 공제한도 100만원 - 부양가족이 70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공제한도 200만원 _기본공제대상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단,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은 제외)
○ 부녀자 공제 (공제한도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남편이 있는 여성(남편소득있어도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관련 세액공제는 해마다 달라서 복잡해서 최신개정법 추후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