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공부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by 가내쑥공업 2021. 1. 7.
SMALL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와 과태료

허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는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재차 거부시 20%과태료)

- 2019년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부과 (2018년 분은 50%과태료)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액은 해당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