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내는 흔히 '절세'라고 말하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1. 세금공제감면 받는 것, 2.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된 절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체크해볼 것 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절세 하자~
종합소득세의 종류
(넓은 의미의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은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 소득 |
○ 이자 소득(금융소득) |
○ 배당 소득(금융소득) |
○ 사업 소득 |
○ 연금소득 |
○ 근로 소득 |
○ 기타소득 |
○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소득 :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결, 다른 종합소득세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 연금 소득 : 개인적인 연금(금융기관 연금, 퇴직 연금 )이 연간 1,200만원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원천징수함.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 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 종류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
○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
본 포스팅은 제 개인적으로 세금 공부하고 싶어서 끄적이는 공간이고요~세법은 항상 바뀌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절세하고 싶어서 천천히 공부중이니 질문은 하셔도 답변을 못해드립니다. ^^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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