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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에 내야되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비영업/영업, 자동차 종류에 따라 승용차/승합/버스/화물/특수차 등등
자동차의 나이 연식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 cc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세율표(세금표)
- 1대당 연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초등록후 3년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고 상한율이 50%이다.
승용차이외 세율표
○ 자동차세는 제1분기, 제2분기 나누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1기분 | 6월1일 | 6.16~6.30 | 1~6월 |
제2기분 | 12월1일 | 12.16~12.31 | 7~12월 |
- 자동차세는 연납(선납) 제도가 있어서 일시납부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1.16~1.31 | 1월~12월 | 연세액의 10% |
3.16~3.31 | 1월~12월 | 연세액의 7.5% |
6.16~6.30 | 7월~12월 | 연세액의 5% |
9.16~9.30 | 7월~12월 | 연세액의 2.5% |
요즘은 네이버 고지서나, 카카오 전자고지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연초나 연말 또는 세금부과해야하는 기간에 알림톡이 오곤 합니다. 저는 카카오로 해서 편리하게 납부하였습니다.
○ 자동차 연납 신청방법
-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표를 봐도 잘 계산이 안됩니다. 혹시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차쪽으로 아주 유명한 '보배드림'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네요~
자동차 세금 계산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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